1. 신고 방법
(1) 모든 사업자 대상
전자신고(PC) : 국세청 홈택스 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
- 방법1] 회원 접속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
- 방법2] 회원 접속 → 홈택스 내비게이션 → 신고서 작성
(2) 무실적자 대상
모바일신고(스마트폰) : 홈택스 앱으로 접속 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kr.go.nts.android
- 회원접속 후 '신고/납부' → '부가가치세 간편신고' 선택
(3) 우편, 방문신고
2022.10.25(화) 18:00까지
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
- 제출서류 (관할 세무서 문의)
-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
- 면세분 계산서(매출 및 매입), 영세율 첨부서류(영세율 적용 대상자) 등
2. 대상자
- 법인사업자 58만명
-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
-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 (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)
** 제외 대상
- 코로나19, 태풍 피해 사업자 총 17만명
3. 참고 사항
2022년 10월 25일까지!
2022.2기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.
7월~9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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